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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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비대면교육

명지전문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폭력예방교육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class에 탑재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연 1회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방교육 구분

예방교육 구분표
교육 교육 주제 교육 방법 비고
재학생 인권 침해, 성폭력, 가정폭력, 신종폭력 대면/비대면 마일리지 지급
교직원 및 조교 등 인권 침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대면/비대면 -
아동학대 비대면 -

예방교육 관련 문의

  • 전화 : 02-3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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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홍길동 연락처 :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