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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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예방교육
비대면교육
명지전문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폭력예방교육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class에 탑재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연 1회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방교육 구분
| 교육 | 교육 주제 | 교육 방법 | 비고 |
|---|---|---|---|
| 재학생 | 인권 침해, 성폭력, 가정폭력, 신종폭력 | 대면/비대면 | 마일리지 지급 |
| 교직원 및 조교 등 | 인권 침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대면/비대면 | - |
| 아동학대 | 비대면 | - |
예방교육 관련 문의
- 전화 : 02-300-3946
- 메일 : mjchuman@mj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