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
성희롱 · 성폭력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핵심입니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불쾌감, 굴욕감, 위협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피해자 중심주의 :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지위 및 업무 관련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함
- 환경형 및 조건형 : 성적 언동으로 인해 불쾌한 학습·근로 환경을 만들거나, 성적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학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포함함
성희롱의 유형
-
언어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성적인 별명 부르기 등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 선정적인
사진·영상 공유,
불쾌한 시선 등 -
신체적 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껴안기, 어깨 주무르기 등 -
환경적 성희롱
성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
기타 성희롱
원치 않는 데이트 및
교제 강요, 스토킹,
성차별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몰카 촬영, 유포 등), 성적 협박, 온라인 성적 괴롭힘 등도 모두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범죄유형
-
강간 및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
-
강제 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준강간/준강제추행
술, 잠, 약물 등으로 인한
행동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교수-학생, 상급자-하급자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 -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단톡방 내 성희롱 등 -
특수유형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2차 피해
사건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되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동료, 선후배, 조사 담당자 등 주변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법
- 가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중립을 유지해아 합니다.
- 2차 피해를 주는 언행, 소문의 출처 등의 증거를 남깁니다.
- 2차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클 경우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심리 치료
상황별 대처 및 지원 방법
피해자일 경우
- 가급적 명확하게 항의하고,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메신저 등을 활용
- 사건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증언, 캡처 등 증거 확보
- 인권/양성평등센터 및 외부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 요청
주변인일 경우
-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비밀 유지
- 피해자 의사 존중과 화해 권고나, 험담 등 금지